2021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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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방어진초 | 등록일 | 21.01.12 | 조회수 | 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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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신청 홍보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. 신청하실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신청 혹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급여 지원대상 :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포함)을 계산한 월 "소득인정액"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약243만원) 2. 교육비 지원대상 : 기초수급권자, 법정 차상위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가구의 "소득인정액"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자(통상 50~70%이하)
*가정통신문(첨부파일)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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