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입학생 추가 예방접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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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변채영 | 등록일 | 20.11.18 | 조회수 | 623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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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, 「학교보건법」 제 10조에 의거,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만 11~12세 대상 추가 예방접종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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